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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