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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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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
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