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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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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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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시행일 2018.9.2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1.1.1]]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