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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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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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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가급년금액)
①가급년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년금에 있어서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액으로 한다.
1. 배우자
2.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다만, 2인이내에 한한다.
3. 60세이상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자가 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년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이상의 년금수급권자의 가급년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④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리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장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장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해장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