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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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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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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족의 범위)
①유족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 하되 처를 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녀 또는 손자녀는 18세미만이거나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2. 부·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이상이거나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유족년금의 지급에 있어서 부모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손자녀는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가, 조부모는 배우자·자녀·부모 또는 손자녀가 유족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각각 유족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될 수 없다.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