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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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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