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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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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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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4.1.5]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4.1.5, 2004.12.31]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