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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원의 행위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칙 [1950.4.8 제122호]
제3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4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는 본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의 제1회분은 단기4282년 3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제3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4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는 본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의 제1회분은 단기4282년 3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
부칙 [1956.11.28 제405호]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률제122호)
2. 국유미간지이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률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률제122호)
2. 국유미간지이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률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1963.12.16 제1564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12.30 제17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65년 7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각대금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각대금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징수한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잡종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본다.
제4조 (변상금면제)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반환금의 처리)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환부하여야 할 반환금은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 (은닉한 국유재산의 신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던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66.3.8 제17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11.29 제1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모든 관리청은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모든 관리청은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관리청명칭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1976.12.31 제29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계약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후 2년내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제3조 (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 ①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그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첨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총괄청 또는 총괄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0조"를 "제32조"로 한다.
②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1981.12.31 제3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3년 5월 1일부터 1984년 4월 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붙여 4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4월 30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또는 대부시까지의 변상금으로서 징수하지 아니한 분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6.12.31 제38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소규모잡종재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가에 반환하는 은닉재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선의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의 경우에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되거나 사용되고 있던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하 "소규모잡종재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년 5푼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잡종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이 법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소규모잡종재산의 경우 :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2. 제1호의 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의 경우 :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
부칙 [1994.1.5 제4698호]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5 제4869호(지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31 제607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제6461호(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후단·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납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38조제3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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