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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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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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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기·등록 등)
①총괄청이나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예탁)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