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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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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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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