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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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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