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