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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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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