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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