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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6.7.28 법률 제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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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융기관은 이 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일절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