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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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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契約移轉)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요구(해임 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