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則 [1981.1.29 제336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미 다른 法律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第3條·第20條 및 第25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중 第1審 辯論 終結전의 事件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③第5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중 아직 裁判을 하지 아니한 事件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④第8條 내지 第10條·第15條 및 第2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전에 上訴狀 또는 抗告狀이 接受된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전에 上訴狀 또는 再抗告狀이 接受된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⑥第16條 및 第18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전에 接受된 事件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廢止法律) 民事訴訟에관한臨時措置法 및 刑事訴訟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90.1.13 제4203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上告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上告許可 또는 再抗告許可申請된 事件중에서 上告許可 또는 再抗告許可 여부에 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事件은 民事訴訟法에 의하여 上告 또는 再抗告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附則 [1998.1.13 제5507호(이자제한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③ 省略 ④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利子制限法의 범위안에서"를 삭제한다. ⑤省略
附則 [1999.12.28 제603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이 法 施行당시 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종전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1998年 7月 16日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事件은 그 날부터 抗訴提起期間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法 施行日부터 다시 남은 抗訴提起期間이 진행된다. 이 경우 第2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의 陳述없이 裁判할 수 없는 事件에 대하여도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229條"를 "민사소송법 제251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民事訴訟法 第199條第3項·第201條·第473條 및 第474條"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民事訴訟法 第505條第2項 前段"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5.10 제68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8>내지 <29>생략
부칙 [2005.12.14 제7728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98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8호] 이 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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