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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3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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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棄却)할 경우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