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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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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②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③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