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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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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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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 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