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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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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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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