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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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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군사법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