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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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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형무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이를 대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상소장을 원심군법회의에 송부하고 이를 수리한 년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