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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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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②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본조제목개정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