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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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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용배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