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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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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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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권한)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1]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99·2·5]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