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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9.1.28 법률 제2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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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