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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조사부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말종합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조사부가 사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타 정기적, 통계적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조사부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말종합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조사부가 사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타 정기적, 통계적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