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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