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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9.1.28 법률 제2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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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