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97·8·28. 2002.12.26,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시행일 2003.03.27.]]
4.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3.03.2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시행일 2003.03.27.]]
7.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시행일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