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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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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정신청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삭제 [1998.9.17]
④삭제 [1998.9.17]
⑤삭제 [1998.9.17]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