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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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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