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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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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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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1·1·26, 2006.12.28] [[시행일 2007.6.29]]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 또는 오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