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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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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