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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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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