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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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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상의 지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채택한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