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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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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보직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의 1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0.5할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7.2, 2007.11.13]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별표 1별표 4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국장, 실장을 제외한다)”을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같은 영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직무급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1할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