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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0711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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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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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⑤소속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