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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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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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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