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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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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감치등)
①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③감치는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④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4.7.27]
⑥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