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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2.26 법률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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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