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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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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