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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2782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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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