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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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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