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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307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 200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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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