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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일부개정 2016.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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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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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8]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