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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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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