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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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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본법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