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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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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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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18, 2001.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