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부칙 [1962.1.20 제988호]
①(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광고판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광고판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3.11.11 제14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4 제3227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8.1 제424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1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18 제563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부칙 [2001.7.24 제64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3 제72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6.6.24]]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6.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2006.6.24]]
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6.24]]
부칙 [2007.12.21 제87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시ㆍ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7조(광고물 실명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시ㆍ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7조(광고물 실명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0>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